경제
빌라 창고 강제이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빌라는 2013년식이고 제가 구입한 것은 2014년입니다
1층 주차장에 창고가 지어져 있었고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2018년 정도에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게 되었고 2013년 신축 당시에는 제가 살지 않았고 이미 창고가 지어진 상태에서 제가 구입했지만 현재 소유자에게 철거 미진행으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강제이행금이 부과 되었고 2년 체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철거가 된 시점에서
기존에 체납한 2년의 강제이행금이 소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가 된 이후에도 체납한 2년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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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매입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확인 하지 못한거
같네요.
철거 후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거나 건축과에서 실사를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불법 건축물도 양성화 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주차장에있는 불법건축물은 양성화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 미납부분은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당시 불법건축물이었는데 매도인, 부동산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이행금은 철거할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철거를 하면 더이상 부과가 되지않는것이지 그전에 부과된것이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