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4시쯤에 Pc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자리에도 없고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cctv 확인 가능한가요?
-만약 누가 훔쳐갔다면 훔친사람을 잡을수 있나요?
-Pc방에서 cctv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관 동행없이 cctv 확인은 어렵습니다.
2. 훔친사람이 cctv에 나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출동해 수사를 해봐야 가해자 검거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cctv도 경찰이 와야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를 직접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 pc방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