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YTK
YTK24.03.20

Pc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찾을수 있나요?

오늘 오후 4시쯤에 Pc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자리에도 없고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cctv 확인 가능한가요?

-만약 누가 훔쳐갔다면 훔친사람을 잡을수 있나요?

-Pc방에서 cctv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관 동행없이 cctv 확인은 어렵습니다.

    2. 훔친사람이 cctv에 나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출동해 수사를 해봐야 가해자 검거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cctv도 경찰이 와야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를 직접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 pc방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CCTV 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