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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증번호 잘못 기재했을때 대처방법

내일 모레가 변론기일인데, 제가 서증번호 기재한것이랑 실제 첨부된 서증번호가 다르고 서증번호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제1호증 dddd가 있어야 되는데 갑제2호증에 dddd가 있다든지 밀려있거나 제가 기재한 서증번호랑 다릅니다.

전에 듣기론 변론기일때 판사한테 말하면 어떤 조치를 내려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마땅히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서증번호가 순서가 다 다르고 할때 판사가 알아서 얘기하고 서증번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 꼭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서증번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정을 할때, 넣어야 되는 서증을 못 넣은 경우 서증번호 순서를 수정하면서 서증 추가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영수증 1 영수증2 영수증3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수증1, 영수증2만 들어가 있고 순서도 바뀌었고 영수증3을 모르고 못넣고 제출했을때 순서도 바꾸면서 영수증3을 서증 추가도 가능한가요?

다행인건지 모르겠지만 첨부한 서증 파일이름에 설명을 넣긴 했거든요.

예를들어 xxx 영수증 이런식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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