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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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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정부지원금에 있는 연봉 제한 조건이 작년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되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봉 6천인 사람이 6개월간 일해서 3천만원을 받았을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 조건인 연 35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1년을 온전히 받은 연봉인 6천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소득 조건이면 6천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해당 지원금을 운영하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출조건이 연3,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반기에 발생한 소득이 3,000만원이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연봉액 기준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무 등으로 1년 연봉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환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소득 산정 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통상적으로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뒤 12개월을 곱하여 연소득을 기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통상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을 말하므로, 6개월간 3천만원을 지급받는 자는 연 3,5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금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은 인사 노무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해당 정책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