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입사일로 부터 1년간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사일부터 1년간만 3600만원 미만 유지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년에 연봉인상이 얼마가 됐던 1년간만 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연봉 3500백만원에 상여금+ 복지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입사 3개월 수습 80% 급여지급을 해서 3600만원은 안넘어 갈 듯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동안 평균 3600만원이 넘기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입사 후 1년동안만 3600만원 안넘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협회 담당자도 정확하게 아는거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의 급여조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도 가입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만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얼마를 지급받든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