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직장 임의로 근무기간 늘리면 일해야 하나요???
폐업 예정인 직장에 근무중이고
한달전 폐업 통보 받았고 원래 하기로 했던 근무기간이 다가오는데
사장 맘대로 임의로 근무기간을 다시 늘릴수 있나요??
늘리면 일 해줘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무 더 안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폐업 통보 후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개인적 면담한것이 아니고 상사를 통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그냥 말을 전한대로 알고만 있움 된다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통보일 이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의 연장을 제안하더라도 거부하실 수 있고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정확히 미리 했다고 할 수 없고 사장이 근무기간을 늘리면 본인이 퇴사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안받아도 되면 그만두는 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폐업이 이루어지고 퇴사하지 않더라도 폐업이 확정되어 있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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