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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생쥐182
터프한생쥐18224.01.19

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파견직 6개월 계약 했었음

- 고용보험 들어있었음

- 용역회사가 아닌 고용회사 사정으로 4개월(23.09.11~24.01.19) 만에 계약 종료됨.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 된거라 해고 수당, 실업급여 다 받을수 있을거라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180일 보다 적어서 실업급여는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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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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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용역회사가 아닌 고용회사 사정으로 4개월(23.09.11~24.01.19) 만에 계약 종료됨.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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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들을 다닌 이력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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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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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이 없었으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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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되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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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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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 전 18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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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겠습니다.

    다만, 4개월 근무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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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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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4개월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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