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물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
제가11월30날교통사고나서. 보험처리받았습니다
2틀입원했고 대인처리로합의는봤습니다
오토바이수리기간2틀 185만원수리비 나왔구요
제가배달일을하는데 수리기간동안 휴차료나 교통비
오토바이신차금이250만원인데 시세하락손해비 이런거 못받나요? 2주가넘었는데도연락이안오네요? 리스오토바이라서 입금은 회사로들어가는거같은데 얘기는저랑해야하는거아닌가요......?회사도저도아무연락을못받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 대물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아직 수리비 정산이 안 될 것일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시고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대물에수 수리비와 시세하락손해 등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만 지급이 되며 대차료등은 보상이 가능하니 대물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