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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단한뱀눈새140
대단한뱀눈새140

교통사고 대물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

제가11월30날교통사고나서. 보험처리받았습니다

2틀입원했고 대인처리로합의는봤습니다

오토바이수리기간2틀 185만원수리비 나왔구요

제가배달일을하는데 수리기간동안 휴차료나 교통비

오토바이신차금이250만원인데 시세하락손해비 이런거 못받나요? 2주가넘었는데도연락이안오네요? 리스오토바이라서 입금은 회사로들어가는거같은데 얘기는저랑해야하는거아닌가요......?회사도저도아무연락을못받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 대물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아직 수리비 정산이 안 될 것일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시고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대물에수 수리비와 시세하락손해 등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만 지급이 되며 대차료등은 보상이 가능하니 대물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