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보장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주가 50% 부담) 및 고용보험(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