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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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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5일전에 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둘 수 있으니 퇴사처리하고 임금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 및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15일 이전에 고지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사용자가 조치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 알바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강제로 출근케할 수도 없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그만두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그 외 무단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의사는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퇴사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안타깝지만, 실질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그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며칠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자를 구할 때 까지 근무를 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