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이라는 횟수를 기준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2회분 상당의 양육비이상"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회차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