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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잉이ㅣ
병원에 근무하는데요 병원에서 개인원룸을 구해줫고 월세를 병원이 부담하는데 (공과금만 제가 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쳣을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한다 써있으면 개인사정으로 원룸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퇴사하면 제가 물어내야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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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월세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대납한다"라는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월세 차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
병원은 해당 월세의 차임을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월세의 세입자 명의도 병원이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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