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일 안하고 퇴사 후 인수인계
한달도 일 안하고 퇴사를하였는데 원래있던직원하나가 저 퇴사한 뒤 잠수탔다고 저보고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고하며 급여처리를 안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속이터집니다 퇴사사유도 얼굴붉히고 일 하는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나가겠다고 퇴직의사까지 밝혔는데말이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별개로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별개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 시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 주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가 귀하의 업무라고 판단하시면 인계를 해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약, 기 제공한 근로에 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이후에 인계인수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