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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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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알고싶읍니다.

이번에 제 큰형님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을 탈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때 어머님을 제앞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신청 방법과 어떤 법률적 해택이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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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말 정산 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 등에서 부양가족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연말정산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절세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