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는거에 따라 짤릴수도 있다고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을 짤렸는디 신고가 되나요?
제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알바를 한달전에 시작했습니다.
면접때는 근로시간 주말 2일 7시간, 임금, 1달의 수습기간, 사는곳에 대해 물었구요. 그리고 다음주에 바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 제 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셔서 알려드린 다음 월급날에 대한 말이 없어 제가 물어보고 매달 10일에 받는다는걸 알게되었습지다. 딱 한달째 근무가 끝난 다음날 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되고 일한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준다는 문자를 통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든 뭐든 제가 직접 뭘 적은 적은 없습니다. 첫 근무때 제일 높으신분이 하는거에 따라 짤릴수도있고 제가 잘하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신고가 되나요? 매장에는 8명 정도 일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