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꼭 답변주세요 노무사님들

만약 투잡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할때

1번 회사는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2번 회사는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면

나중에 두회사 모두 계약만료 사유로

그만두는경우 두회사를 그만뒀으니

실업급여 두번 다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2개회사를 다니다 퇴사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2번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그만둔 이후에 실업급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