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꼭 답변주세요 노무사님들
만약 투잡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할때
1번 회사는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2번 회사는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면
나중에 두회사 모두 계약만료 사유로
그만두는경우 두회사를 그만뒀으니
실업급여 두번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2개회사를 다니다 퇴사하였다 하여 실업급여를 2번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그만둔 이후에 실업급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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