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근무지 공간분리에서 같은 공간에 근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일 부서 內 성희롱 발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 공간에서의 근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수위를 떠나서 피해자가 동일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대로 동일 공간에 근무 시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수위가 결정되어 징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를 없애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