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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60
위대한매6023.08.24

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근무지 공간분리에서 같은 공간에 근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일 부서 內 성희롱 발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 공간에서의 근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수위를 떠나서 피해자가 동일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대로 동일 공간에 근무 시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수위가 결정되어 징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를 없애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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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건 종료 이후에도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야 하며,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무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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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종료되더라도 피행자가 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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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리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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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위 경우 공간 분리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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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를 원하면 분리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공간까지 분리하기는 어렵다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동선이 안 겹치게 분리조치를 구상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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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무장소의 변경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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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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