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전세금을 일부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의 20%만 받았습니다. 법원에 구상권을 신청 해 놓았습니다. 집주인은 그당시( 8년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교도소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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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잔여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은 실체로 낮을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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