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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오소리172
조용한오소리17223.02.04

실업급여 바뀐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분한테 들었는데 주식이나 코인도 수익나면 실업급여 반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많이 까다로워진건 대충 봤는데 주식 코인등 이미하고있었고 손실중인데 원금 회복이나 수익이 나면 팔생각인데 그수익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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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인, 주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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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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