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시점, 수령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연차를 한 달에 1번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회사 측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당으로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1일 입사)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 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①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11개 : 2022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15개 : 2023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
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⑤ ④번 질문 금액은 26개 : 26일 x 8시간 x 받는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①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2022.4.1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4.1부터 2025.3.3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4.1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3.3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하여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11개 : 2022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15개 : 2023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
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면 그렇습니다.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⑤ ④번 질문 금액은 26개 : 26일 x 8시간 x 받는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인가요?
>> 4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각각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또는 수당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소멸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5. 11일과 15일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6. 5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2.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네
4.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5개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미사용수당 발생시점에 청구가능합니다.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20.3.31이후 발생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며,
해당기간 도과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5개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통상시급(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 급여액 / 주5일 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시간) x8 =1일통상임금
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
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15개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달에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때를 기점으로 3년입니다.
2.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년도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은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습니다.
15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또는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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