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시점, 수령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연차를 한 달에 1번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회사 측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당으로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1일 입사)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 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①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11개 : 2022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15개 : 2023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
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⑤ ④번 질문 금액은 26개 : 26일 x 8시간 x 받는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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