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까지 무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창업지원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9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었는데 사장이 12일까지만 나오라고 했고 19일까지 무급휴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보나 다름없어서 제게 무급휴가 동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답만 네네 했습니다. 사직서를 날짜 바꿔서 제출한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 제 퇴사일은 19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직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고 12일까지 근무한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일은 25일 이었구요.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