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실 노무사님을 구합니다.
빵집에서 오전 알바로 6개월 근무 했습니다. 주 (총 6일인데 5일평일은 5시간, 주말하루는 6시간 입니다 )
격주근무로 7일 연속출근 후 하루쉬고 5일 연속출근 후 하루쉬는 구조입니다.
몸이 너무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해서 도저히 일도 못하겠고해서 관두고 싶습니다.
뭐 가입기간 180일 넘어야한다는데 앞으로 ㅠ 충족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자발적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 계약서에 부당 조항, 30일 전 미리 통보 후 인수인계 하고 가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 휴게시간 0시간으로 안지켜졌습니다. 또한 케이크 찍으면 저희가 내야한다는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합의서는 점장본인만 가지고있음)
이런 내용과 정황을 토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더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격주 7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정, 케이크 합의서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