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퇴사문자 답장을 안하는데 출근을 해야 할까요
근무는 토일 저녁 4시간씩이고, 저번주 이틀간 8시간을 근무했어요. 사장님과 성향이 너무 맞지 않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여져 지친 나머지 퇴사 의사를 화요일 저녁에 문자로 밝혔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2시간마다 계속 올리시던데 제 연락에는 답장도 없으세요.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고 다음 근무는 사흘 뒤인데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아무 연락도 주지 않으시면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사직의 말씀드리기 바라며 만약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의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가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힘내서 전화를 해보세요.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적인 답변없으나 채용공고를 새로 낸 경우로 보입니다.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경우 퇴직처리가 된 것으로 알겠다고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출근이 어렵다면
전화 등을 하여 사직의사를 다시한번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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