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운전면허없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나이가 만12세인 중학교 가는 학생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 12세라도 하더라도 촉법소년 규정과 별개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자동차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2세의 중학생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 해당하고,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반면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운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소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