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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까마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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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휴일 수당은 최저 임금으로 받게 되나요?

학교를 휴학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5일정도를 일하게 되면

주말에 일을 안해도 휴일 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휴일 수당은 최저 임금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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