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않아는데 계속기다려야 하나요 몇년정도 기다려야 변호사 비용이 청구권이 없어질수 있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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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비용(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국가의 권리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