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의 경우 입사 1년경과후 분기별이나 1년단위로 입금이되는데 퇴직금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수령금액기준 산정인지 기본급 산정인지?
저는 총수령금액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입금된 금액 이 차이가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더해져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만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임금총액이므로 기본급 외 기타 수당 임금에 해당하는 모두금품 포함입니다.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