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1년이나 분기별로 입금되는데 입금계산기준이 ?
퇴직연금(dc)의 경우 입사 1년경과후 분기별이나 1년단위로 입금이되는데 퇴직금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수령금액기준 산정인지 기본급 산정인지?
저는 총수령금액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입금된 금액 이 차이가있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만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임금총액이므로 기본급 외 기타 수당 임금에 해당하는 모두금품 포함입니다.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