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의연한꽃게286
퇴직연금(dc)의 경우 입사 1년경과후 분기별이나 1년단위로 입금이되는데 퇴직금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수령금액기준 산정인지 기본급 산정인지?
저는 총수령금액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입금된 금액 이 차이가있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더해져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만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임금총액이므로 기본급 외 기타 수당 임금에 해당하는 모두금품 포함입니다.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