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인데 휴무일이랑 근로자의날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휴무가 바뀌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5월달 고정휴무는 목금인데 근로자의날이 목요일 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휴무날이랑 근로자의날이 겹치는데 이경우 대체휴무가 주어저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휴무를 안주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는 법정 공휴일이랑 휴무일이 겹치면 대체휴무를 안주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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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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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을 줄 필요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자의날이나 공휴일이 겹친다하더라도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대체휴무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