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22년 11월1일날 입사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24년 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3년 10월말일 까지 월차로 생긴 년차 11개를 다 소진한다면 23년 11일월에 발생하는 년차 15개는 24년 2월에 퇴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으로 년차 15개 모두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