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와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롤 통매음으로 민사 소송을 당해서 제가 답변서를 전송해야 한다 하는데
https://ecfs.scourt.go.kr 에서 답변서 전송 가능한 게 맞는지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소장을 받고서 바로 보냈을 때와 한15~20일 지난 후 보내는 게 재판에서의 불이익이나 차이가 있을 까요?
성드립은 안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통매음이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 욕구 유발? 이런 거 충족 되면 성립된다는데
성적인 부위나 발언 없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죄질의 상관없이 아무나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서 바로 보냈을 때와 한15~20일 지난 후 보내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의 불이익이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아닌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내용이든 일단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 내용이 부당하다면 청구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늦더라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너무 늦게 제출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의 당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성드립을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내면 불이익 없고 민사소송은 상대방 의사 관계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특정한 발언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