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주일 전에 메일로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직을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메일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인것 같은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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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도 방식도 묻지 않고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만이 문제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저렇게 메일로 통보했다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