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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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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때 호봉은 어떻게되나요

보통 정규직이 되기 전에 계약직으로 있는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계약직 말고 정규직으로 되었을때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호봉수가 정해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호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곧장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경력 포함해서 정규직 호봉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직무가 전환되고 면접을 보는 등 사실상 재채용이거나, 전환 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무기간이 호봉에 합산이 되는지는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운영 및 호봉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책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직, 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하다면 호봉이 승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명확히 정해진 기준같은것은 없습니다.

    통상 사업장 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이전 근속기간 등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호봉보터 시작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