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쾌활한갈매기197
쾌활한갈매기19722.02.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좀 주세요

작년에 댓글잘못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합의한적이 있는데요..

상대는 법관련 일하는사람입니다

제가 경찰한데 합의하고싶다고 했더니 경찰이 상대한데 전달해줘서

상대측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합의금 제시하길래 돈 입금후 취하됬는데요..

질문은요

상대측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을 제 3자한데 보내줘도 되나요?

대충 말해준다던지 뭐 그런...

그 제3자가 저랑 똑같이 댓글로 고소당한사람인데 아직 싸우고 있네요 1년 다되어 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어떤 법률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달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혹여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 등의 사실적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가급적 공개를 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 ,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이 합의관련된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누설금지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말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