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댓글잘못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합의한적이 있는데요..
상대는 법관련 일하는사람입니다
제가 경찰한데 합의하고싶다고 했더니 경찰이 상대한데 전달해줘서
상대측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합의금 제시하길래 돈 입금후 취하됬는데요..
질문은요
상대측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을 제 3자한데 보내줘도 되나요?
대충 말해준다던지 뭐 그런...
그 제3자가 저랑 똑같이 댓글로 고소당한사람인데 아직 싸우고 있네요 1년 다되어 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