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좀 주세요
작년에 댓글잘못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합의한적이 있는데요..
상대는 법관련 일하는사람입니다
제가 경찰한데 합의하고싶다고 했더니 경찰이 상대한데 전달해줘서
상대측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합의금 제시하길래 돈 입금후 취하됬는데요..
질문은요
상대측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을 제 3자한데 보내줘도 되나요?
대충 말해준다던지 뭐 그런...
그 제3자가 저랑 똑같이 댓글로 고소당한사람인데 아직 싸우고 있네요 1년 다되어 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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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로 어떤 법률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달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혹여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 등의 사실적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가급적 공개를 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 ,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이 합의관련된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누설금지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말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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