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자로 법원조사관 분께서 양형조사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합의 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저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 제공해도 되냐 여쭤보셔서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피고인이 저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하려고 변호사가 저의 정보를 요청한건가요 뭔가요..?
(저의 주민등록 번호, 주소도 제공한다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만을 위한다면 연락처 제공만 요청했을 것인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했다는 것은 형사공탁을 위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어 연락처 등을 몰라 합의를 못하는 경우 법원에 요청해서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확인후 피해자가 동의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변호사에게 기초적인 정보제공 요청을 받으신 사항으로 보이며,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신 절차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이해하신대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변호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신청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