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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

은행 대출중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처음 대출을 해서 잘 갚고 있는데요.

문자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왔던데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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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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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 금리인하를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즘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고객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한 경우에는 이외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늘어났다면 한번 요구권 행사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받았을 시점대비 현재에 신용점수가 크게 회복되었거나

      연봉이 늘어 소득이 크게 상승했을 때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물론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진 않지만 대출 시점대비 현재가 확실하게 좋아진 상황이라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기존보다 신용도가 올라가는 등의 금리를 낮출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 적용 금리를 낮춰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훨씬 높아졌거나 안정성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하는 등 이자 감면 요인이 있을 때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실제로 이자가 낮아집니다

  •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상승,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때에 내가 적용받는 대출 금리 등에 대한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대출 차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수용조건은 금융사별, 상품별 상이하지만 통상적인 수용조건으로 답변드리자면

    소득의 발생 및 증가, 재산의 증가, 신용점수의 상승, 부채의 감소 등의 여러가지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하시고서 반려되더라도 차주분에게 불이익은 없으니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이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보유한 담보가치상승, 연봉상승, 신용점수 상승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증빙하여 재평가를 받아 대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연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거나, 보유 재산이 증가한 경우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뱅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은행의 내부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법 제 30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금리인하를 모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처음 대출할때의 나의 조건보다 신용적으로 훨씬 더많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아지거나 급여가 많아졌거나 하는 것 등입니다. 신청했을때 받아들여질때가 있다 안 받아들여질때도 있더라구요. 아니면 신용대출은 1년마다 연장하는데 그때 이미 좋아진 신용을 반영해줄 때도 있습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과거와는 다르게 신용 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경우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출 한 고객은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해 대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 점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나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