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중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처음 대출을 해서 잘 갚고 있는데요.
문자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왔던데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금리인하를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즘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고객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한 경우에는 이외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늘어났다면 한번 요구권 행사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받았을 시점대비 현재에 신용점수가 크게 회복되었거나
연봉이 늘어 소득이 크게 상승했을 때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진 않지만 대출 시점대비 현재가 확실하게 좋아진 상황이라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기존보다 신용도가 올라가는 등의 금리를 낮출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 적용 금리를 낮춰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훨씬 높아졌거나 안정성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하는 등 이자 감면 요인이 있을 때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하면 실제로 이자가 낮아집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상승,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때에 내가 적용받는 대출 금리 등에 대한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대출 차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수용조건은 금융사별, 상품별 상이하지만 통상적인 수용조건으로 답변드리자면
소득의 발생 및 증가, 재산의 증가, 신용점수의 상승, 부채의 감소 등의 여러가지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하시고서 반려되더라도 차주분에게 불이익은 없으니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이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보유한 담보가치상승, 연봉상승, 신용점수 상승등]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증빙하여 재평가를 받아 대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연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거나, 보유 재산이 증가한 경우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뱅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은행의 내부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법 제 30조의 2)를 말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 등급이 상승한 경우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금리인하를 모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대출할때의 나의 조건보다 신용적으로 훨씬 더많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아지거나 급여가 많아졌거나 하는 것 등입니다. 신청했을때 받아들여질때가 있다 안 받아들여질때도 있더라구요. 아니면 신용대출은 1년마다 연장하는데 그때 이미 좋아진 신용을 반영해줄 때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과거와는 다르게 신용 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경우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출 한 고객은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해 대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 점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나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