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준비물값도 빼고 줄 수 있나요?
주방보조로 알바를 했어서 주방화를 사장님께서 따로 주셨습니다 쓰던 것은 아니고 새 것이였습니다 제 알바비에서 뺀다는 말이 없으셔서 저는 당연히 그냥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서 주방화값을 빼고 주신다고 하시네요 주방화는 식당에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준비물값도 빼고 알바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유니폼이나 기기 값 등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비용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예전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주방화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