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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무늘보95
기막힌나무늘보95

알바비에서 준비물값도 빼고 줄 수 있나요?

주방보조로 알바를 했어서 주방화를 사장님께서 따로 주셨습니다 쓰던 것은 아니고 새 것이였습니다 제 알바비에서 뺀다는 말이 없으셔서 저는 당연히 그냥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서 주방화값을 빼고 주신다고 하시네요 주방화는 식당에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준비물값도 빼고 알바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유니폼이나 기기 값 등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예전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주방화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