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
회사에서 규정한 기준은 '해당 월에 주말 / 공휴일 제외 개근 시' 인데. 만근 수당을 받는 형태가 헷갈리네요.
이전에 일했던 곳은 100시간 이상 근무시 상여금 개념으로 주어졌던 것 같은데.
이곳은 저 기준을 달성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9월의 만근수당 기준 달성 후 10월에 생성된 연차를 쓴 경우 돈으로 받지 않고 그냥 연차 쓴걸로 퉁쳐진다고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진게 10월 연차를 쓰면
9월의 만근 수당을 돈으로는 받지는 않되
10월 만근 수당 기준은 달성 한게 된다는 거고.
그럼 또 11월에 받을 만근 수당을
휴무로 받을것인가 돈으로 받을것인가 인데.
... 스스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연차 휴무와 만근 수당은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