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조모에게 받는 증여는 중복으로 과세되나요?
6년 전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조모로부터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를 받으면 중복으로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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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조모는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면, 증여세가 할증(30%)되어 과세됩니다.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다음 2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능
증여재산계산: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합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판단
만약 어머님에게 20년 5천만원, 23년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자산은 1억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5천만원, 조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해부탁드립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부모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0원(부모와 조모는 동일한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6년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여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공제를 이미 받았으므로 조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0%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