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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황새282
아이 어릴 때 육아휴직 할 수 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동시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겹치지 않게 크로스로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배우자와 각각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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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부, 모 모두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겹치지 않게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게 사용해도 무방하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