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준공 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안녕하세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준공 전에는 입주권으로 보고 준공 이후에는 일반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닏.
여기서 말하는 준공이란, 완전 준공인 상태를 가리키는건가요?
부분준공의 상태는 여기서 말하는 준공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세법상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은 준공일자를 원칙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준공전이라고 하더라도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완성되어 주택을 사용가능한 시점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신규주택 전환에 대한 기준점에 되는 시점은 사용승인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에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14. 2. 2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승인일이 준공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준공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용승인일로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