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수리시 보험료 분개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법인차 사고 수리 완료 후 공업사가 보험사에서 돈을 받은 후에 저희쪽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했는데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처리 하고 저희는 부가세와 면책금만 부담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처리해준 공급가액은 어떻게 분개하면될까요?
차량유지비 100 잡이익 100
부가세대급금 10 보통예금 10
하면되나요?
경비가 아닌데 경비로 잡히는게 이상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차량 수리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시 및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수리후 자동차 정비소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은 경우>
(차변)차량유지비 000원, 선급부가가치세 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차량 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보험금을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보험금수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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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리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여부 즉, 해당 차량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 수선비 100 (대) 미지급금 100
(차) 미지급금 100 (대) 보험차익 100
(차) 수선비(주1) 10 (대) 미지급금 10
주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대급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유지비와 잡이익이 서로 상계 되므로 법인의 소득에 영향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