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통화 녹음 상대방이 거부 의사 밝혀도 계속 녹음 하면 불법인가요?
B와 통화하면서 이거 녹음중이다 라고 말했는데 B가 녹음 하지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일단 증거를 위해 녹음을 계속 했는데 불법인가요?
대화중에 C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B가 C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둥 험한 말을 했어요 이걸 C에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신고하면 B가 녹음을 하지말라는 의사 밝혔는데도 이 녹취록을 증거물로 사용 가능한가요?
만약 C에게 말하지 않아서 C에게 불상사가 일어나면 A에게 책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