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관련 고소관련 기소중지 에대해
-임금체불관련 고소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다는건가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최저임금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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