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관련 고소관련 기소중지 에대해
-임금체불관련 고소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다는건가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최저임금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사를 중단하고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검찰 조정위원이 조정의사 및 조건 확인을 위하여 연락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