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고소관련 기소중지 에대해
-임금체불관련 고소 진행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다는건가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최저임금법위반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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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사를 중단하고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검찰 조정위원이 조정의사 및 조건 확인을 위하여 연락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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