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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23.12.01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왔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형제 17077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오**

-상해 :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시한부기소중지랑 무슨 뜻이며 형사조정 회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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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빠르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진행을 도와주시는 것이므로, 조만간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조정이 잘 되시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빠르게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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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소절차릉 중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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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폭행 당하신 어머님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려 치료비 상당의 합의 절차를 거친 후에 기소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조만간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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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는 형사조정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보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절차로 보내게 되면

    형사조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사중인 사건은

    진행을 멈추게 되는데

    그럴때 내려두는 처분이 시한부기소중지 입니다.

    곧 형사조정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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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형사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형사조정 신청을 위해서 잠시 동안 기소 중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형사 조정 합의에 동의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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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에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조정회부란 쉽게 설명하여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의 중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조정절차(합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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