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