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자진퇴사 입증자료 부재입니다.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사직서가 없기때문에 해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밝혔다면 해당 대화 자료로도 충분히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