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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1.12.03

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 상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근무자에게 얘기를 해서 받으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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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경우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의 경위와 해고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릏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게 되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추후 근로자가 자진사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므로 통화 녹취,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받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에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법에 사직서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은 없지만 퇴사일 및 퇴사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 및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내역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경우 퇴사일 및 퇴사사유(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 상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 카톡을 수차례 보내시고

    그럼에도 무단퇴사이후 얘기가 없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해당사유가 거짓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하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두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떤 것(근로자의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자진퇴사 입증자료 부재입니다.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사직서가 없기때문에 해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밝혔다면 해당 대화 자료로도 충분히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