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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비200
큰제비20021.01.07

주택 청약을 위하여 세대주 교체해도 되나요?

세대주가 아빠입니다. 4 가족이 살고있는데 딸이 주택청약을 넣고 싶은데 세대주가 아니라 청약순위가 1 순위가 안됩니다. 이럴때 딸을 세대주로 하고 세대주인 아빠를 세대원으로 하면 딸이 1 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아빠는 만60 세가 넘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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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따님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40퍼센트 이상이며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자 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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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허위 세대주 분리, 변경을 막기 위하여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요건인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이룬 사람

    2.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

    3. 30세미만일 경우 기존 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4. 배우자 사망, 이혼, 미성년자 결혼이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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