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허위 세대주 분리, 변경을 막기 위하여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요건인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이룬 사람
2.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
3. 30세미만일 경우 기존 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4. 배우자 사망, 이혼, 미성년자 결혼이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