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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물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령과 시행령등 여러가지 법조항이 있던데요. 여기에서 공동부령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개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령하는 이른바 공동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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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행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부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