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4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휴일수당 질문합니다
하루 4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로 주 5일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17.5시간이구요.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설날이나 근로자의날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 미만 근로 50% 휴일수당만 제공
8시간 이상 근로 50% 휴일수당 + 50% 연장수당
이런식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시 총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 8시간초과분연장수당 0.5배) 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할때 본인의 원래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혹은 실제 휴일에 근무했던 시간을 토대로 지급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일 4시간 근로자면 유급휴일날 근로제공이 없으면 4시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텐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제 휴일에 9시간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수당도 4시간이 아닌 9시간으로 제공되는게 맞나요?
2. 현재 일 3.5시간 근로라 평일에 3.5 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연장수당 관련해서는 법령이 8시간을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단시간근로자라도 휴일에 8시간근로를 넘지 않으면 휴일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일 3.5시간 계약자이니 평일에 8시간이 아니라도 3.5시간만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는것처럼 휴일에도 3.5시간을 넘는 근로제공은 휴일연장수당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시간에 대해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개이므로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은 질문자님의 원래의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네 8시간을 초과해야 2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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