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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당나귀149
작은당나귀14924.02.03

일 4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휴일수당 질문합니다

하루 4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로 주 5일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17.5시간이구요.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설날이나 근로자의날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 미만 근로 50% 휴일수당만 제공

8시간 이상 근로 50% 휴일수당 + 50% 연장수당

이런식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시 총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 8시간초과분연장수당 0.5배) 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할때 본인의 원래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혹은 실제 휴일에 근무했던 시간을 토대로 지급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일 4시간 근로자면 유급휴일날 근로제공이 없으면 4시간 유급휴일수당을 받을텐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실제 휴일에 9시간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수당도 4시간이 아닌 9시간으로 제공되는게 맞나요?

2. 현재 일 3.5시간 근로라 평일에 3.5 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연장수당 관련해서는 법령이 8시간을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단시간근로자라도 휴일에 8시간근로를 넘지 않으면 휴일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일 3.5시간 계약자이니 평일에 8시간이 아니라도 3.5시간만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는것처럼 휴일에도 3.5시간을 넘는 근로제공은 휴일연장수당이 추가로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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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시간에 대해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개이므로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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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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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은 질문자님의 원래의 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네 8시간을 초과해야 2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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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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