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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1.07

퇴사할때 미리고지안하면 어찌되죠?

제가 사정이생겨서 지금다니는 회사에 미리말을못하고 퇴사를할거같은데요 혹시 미리말을못하고 가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걸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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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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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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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퇴직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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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걸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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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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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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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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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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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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