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생겨서 지금다니는 회사에 미리말을못하고 퇴사를할거같은데요 혹시 미리말을못하고 가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퇴직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걸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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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